살다 보면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힘든 상황에 처할 때가 종종 있는데, 이럴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024년부터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조건은 완화되고, 금액은 13.16% 인상되어 1인가구의 경우 71만원, 2인가구는 117만원, 3인가구는 150만원, 4인가구는 183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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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지원사업
긴급복지지원사업이란,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상황 및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중증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➌ 휴업·폐업·실직 등으로 실질적 경제활동이 곤란한 경우
④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⑤ 화제 및 자연재해 등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024년 인상된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은 1인가구 62만원에서 71만원으로, 2인가구 103만원에서 117만원으로, 3인가구 133만원에서 150만원으로, 4인가구 162만원에서 183만원으로 각각 인상되어 지급된다.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 286900원 추가 지급
가구구성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2023년 | 623,300원 | 1,036,800원 | 1,330,400원 | 1,620,200원 | 1,899,200원 | 2,168,300원 |
2024년 | 713,100원 | 1,178,400원 | 1,508,600원 | 1,833,500원 | 2,142,600원 | 2,437,800원 |
또한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도 기존에는 고시금액과 생활준비금으로 기준이 나뉘어져 있었는데, 올해 2024년부터는 이것을 일원화하여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해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바뀌게 된다.
따라서 1인가구는 금융재산이 822만원, 2인가구는 금융재산이968만원, 3인가구는 1,071만원, 4인가구는 1,172만 원 이하이면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래의 표 참고
● 긴급복지 지원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먼저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면 된다. 즉, 2024년부터는 기준 소득 75%로 월 소득 기준도 인상되어 1인가구 167만 원 이하, 2인가구 276만 원 이하, 3인가구 353만 원 이하, 4인가구 429만 원 이하로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그리고 재산 기준은 특별시, 특례시, 광역시에 해당하는 대도시의 경우 2억 4,100만 원 이하, 도의 시 지역에 해당하는 중소도시는 1억 5,200만 원 이하, 도의 군 지역에 해당하는 농어촌은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보통 재산을 현재 살고 있는 집, 즉 주거용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런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해준다.
공제 금액으로, 대도시는 6,900만원 공제, 중소도시는 4,200 만원, 농어촌은 3,500만원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재산이 주거형 재산인 집이나 건물밖에 없다면 대도시는 3억 1천만 원, 중소도시는 1억 9,400만원, 농어촌은 1억 6,500만원까지는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긴급복지 지원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이유로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긴급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본인 또는 주변 사람이 지원 요청 시 담당 공무원 등이 현장을 확인하고 긴급지원의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해 우선적으로 지급하며 차후 소득 및 재산 등을 조사해 적정한지를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긴급복지 지원금 신청방법
앞서 설명한 소득과 재산 그리고 위기 사유 등이 긴급복지 지원 요건에 해당되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먼저 전화상담을 원하는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하면 된다. 참고로 전화보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상담하는 것이 지원금 수급에 더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