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2024년부터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7개의 신분증에 대해 표준안을 제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초부터 그동안 운영 방식이 달라 불편과 비효율이 발생함에 따라 신분증 소관부처들과 협의하여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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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안 적용 대상 신분증과 개편방향
표준안 적용 대상은 정부가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이렇게 7가지다. 특히 주민등록증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변경되는데 지금까지 없었던 유효기간이 생기고, 스마트폰으로 발급이 가능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생기면서 많은 것이 바뀌고 변경된다.
사실 지금도 10~20년이 지난 신분증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 또한 2006년에 발급된 신분증을 갱신하지 않고 아직도 가지고 있으니 말이다. 다른 것은 문제될 것은 없지만 과거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지금의 얼굴과는 다를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남녀를 불문하고 A.I 프로필을 SNS를 비롯한 여러 개인증명으로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필자 또한 A.I 프로필을 호기심에 만들어보기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닮기도 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다.
즉, A.I 프로필은 개인증명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이다. 참고로 현재 관공서 등에서도 A.I 프로필을 개인증명사진으로 사용하려는 사람들을 반려하고 있다. *반려: 주로 윗사람이나 기관에 제출한 문서를 처리하지 않고 되돌려준다는 의미의 말.
따라서 정부는 국가신분증의 보안강화와 신원정보의 최신화 등을 위하여 유효기간을 두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운전면허증의 경우 유효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 없이 10년, 20년이 지나도 한번 발급받으면 분실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어 사진만으로는 신분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가끔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언을 추진 중에 있다. 주민등록증 갱신기간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는 10년으로 정해서 갱신하고 있고, 여권도 10년, 운전면허증 또한 10년마다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갱신 또한 10년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 재발급 기간은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의 경우 10년으로 갱신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만약 갱신기간, 즉 적성검사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1종 면허는 과태료 3만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경과 시 면허취소가 되고, 2종 면허의 경우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1·2종 모두 과태료 납부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가산금 5%, 매 1개월경과 시 중가산금 1.2% 추가로 부과되게 된다. 가산금은 최대 77%까지 부과될 수 있고, 체납처분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다.
● 여권
여권은 유효기간에 따른 재발급은 연관 수록정보 정정 및 변경, 여건의 분실 및 훼손,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재발급 등으로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 유효기간에 따른 재발급의 경우 복수여권은 유효기간 10년으로 5만 3,000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단수여권은 유효기간은 1년으로 2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갱신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권을 한번 만들면 재발급 받는 것이 귀찮기도 하고, 사진도 다시 찍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10년 유효기간을 선택해서 발급받는 경우가 많은데, 과태료는 아니지만 여권 재발급을 위해서는 어쨌든 10년마다 5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이 발생하게 된다.
● 주민등록증
앞으로 새롭게 바뀌는 주민등록증도 유효기간이 생기는데, 유효기간 안에 재발급 받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증처럼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지만 만약 과태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재발급 비용과 사진을 다시 찍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
●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
이번에 논의된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보면 성명 표기의 표준화, 날짜 표기의 표준화, 신분증 사진의 표준화, 신분증의 유효기간 운영, 국제용 국가신분증 운영 특례 이렇게 5가지로 나뉜다.
① 성명 표기의 표준화: 앞으로는 모든 국가신분증에서 국민과 외국인의 성명이 온전하게 표기되도록 할 계획이다.
② 날짜 표기의 표준화: 신분증에 날짜를 표기하는 경우 연·월·일 순으로 표기하도록 변경되고, 연·월·일의 자리는 연은 4자리, 월·일은 2자리가 모두 표기되도록 통일할 계획이다.
③ 신분증 사진의 표준화: 현재 대부분의 신분증은 여권용 사진으로 제출되고 있는데 일부 신분증의 경우 다른 규격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신분증 발급 신청 시 제출하는 사진의 규격도 가로 3.5cm, 세로 4.5cm 여권용 사진으로 모두 표준에 맞추게 될 뿐만 아니라 배경 색상 또한 백색을 원칙으로 하도록 변경될 계획이다.
④ 신분증의 유효기간 운영: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지만 일부 신분증은 유효기간이 없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래된 신분증으로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국가신분증의 보안 강화, 신원정보 최신화 등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갱신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⑤ 국제용 국가신분증 운영 특례: 우리나라 신분증은 외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국가신분증에 대해서는 신분증 관련 국제 협약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기준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모바일 신분증의 개정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6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는데,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빠르면 내년인 2024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 등록증이 변경될 수 있다고 행정안전부는 밝혔다.
현행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주민등록증과 법적효력이 같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금도 스마트폰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일부 기관과 금융 기관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불편이 있다.
하지만 내년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가 시행되면 편의점 등에서 성년 확인은 물론이고, 관공서에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때, 금융기관인 은행에서 계좌개설 또는 대출 신청 시에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증명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신분 확인이 필요한 현장과 온라인 등에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스파이웨어 또는 바이러스, 해킹, 복재 등을 당할 염려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만약 주민등록증을 해킹 당한다면 정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암호화 등 최신 보안 기술 등을 적용하여 해킹이나 복재 가능성 차단 등 기술적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은 1인 하나의 스마트폰에서만 암호화하여 저장이 가능하고, 생체인증 등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할 수 없도록 설계된다. 즉, 자신의 명의로 된 스마트폰이 2개가 있다 하더라도 한 개의 스마트폰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또한 스마트폰 분실을 대비하여 전용 콜센터와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분실 신고 시 즉시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과 도용을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새로 시행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의 필요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서 제공할 수 있는데, 성년 확인 시에는 생년월일 4자리만 보여줄 수 있고, 주소 확인 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가릴 수 있어 사생활 침해 우려도 해소될 전망이다.
다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 번은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하다.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성인이라면 누구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