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더욱 완화되는 주거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지난 7월 28일 보건복지부에서는 각종 복지 급여의 선정기준이 되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했는데 1인 가구는 222만원, 2인 가구 368만원, 3인 가구 471만원, 4인 가구 572만 원 등 2023년 중위소득 대비 약 6% 정도 인상되어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젊은이들의 주거 공간인 원룸의 이미지
2024년 부터 주거급여 수급 조건이 완화된다 (이미지 출처- nordicdesign)

생계급여, 주거급여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낡은 자가 주택을 수선해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수선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또한 2024년 중위소득의 확대로 선정기준과 지원금액도 올해보다 완화되고 오를 듯싶다.

  • 주거급여
  • 좀 더 완화된 2024년 주거급여 지급 조건
  • 좀 더 인상된 2024년 주거급여 지원 금액
  • 주택 수선비용 지원
  • 청년주거급여
  •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

주거급여란, 정부에서 소득이 낮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월세나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제도로, 2021년부터 부모와 떨어져 고시원이나 원룸 등에 사는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들에게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따로 주거급여를 지원해온 제도이다.   


좀 더 완화된 2024년 주거급여 지급 조건

정부는 여러 복지사업의 지원대상 선정 기준으로 중위소득을 활용하고 있는데 2024년 주거급여의 선정 기준이 2023년 중위소득 47%에서 1% 늘어난 48%로 그 기준이 완화되었다. 따라서 기존에 탈락했던 사람들 중 소득과 재산의 변화가 없더라도 완화된 선정 기준으로 새롭게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가구의 월 소득과 집, 자동차 등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 106만 원 이하, 2인 가구 176만 원 이하, 3인 가구 226만 원 이하, 4인 가구 275만 원 이하로 완화되어 2024년부터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좀 더 인상된 2024년 주거급여 지원 금액

2024년에는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적게는 11,000원에서 27,000원까지 인상되어 1인 가구 기준 1급지인 서울은 341,000원으로, 2급지 경기·인천은 268,000원, 3급지 광역시·세종시외 특례시는 216,000원, 4급지인 그 외 지역은 178,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세보증금의 4%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전세보증금 × 4% ÷ 12개월 = 지원 금액) 


주택 수선비용 지원

도배하는 이미지
도배 등 경 보수부터 욕실개량 등의 대 보수까지 지원한다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일정 주기마다 낡은 집을 수선해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수선비용을 지원해 주는데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 경 보수는 3년 주기로 457만원을 지원하며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중 보수는 5년 주기로 849만원을, 지붕, 욕실개량, 주방개량 공사 등 대 보수는 7년 주기로 1,24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장애인 및 만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실내 단차제거, 문 폭 확대 등 장애물 없는 안전하고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 받을 수 있는데 장애인은 38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만65세 이상 고령자는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청년주거급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정의 자녀가 학업, 구직 등의 이유로 독립하게 되면 독립한 곳에서 거주할 집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에 만 19~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독립하는 경우 청년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청년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조건이 있는데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그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한 뒤 실제 임차료를 내고 있어야 한다. 또 다른 조건으로 부모님의 집과 독립해 나온 거주지의 시·군이 달라야 하는 조건이 있지만 부모님 집과의 거리가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거리인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어 청년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수급 받을 사람만 신청하면 되는데 주민등록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다. 

참고로 인터넷 검색창에 ‘마이홈포털’을 검색해 홈페이지에 들어가 메인 페이지 상단의 주거복지 서비스, 주거복지 안내에서 주거급여를 클릭하면 주거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마이홈포털→ 주거복지 서비스→ 주거복지 안내→ 주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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