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2024년 새롭게 바뀌는 교통정책

2024년 새롭게 바뀌는 교통정책들은 우리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데 주목할 만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부착이 의무화되며, 운전면허 시스템도 새롭게 업그레이드된다. 더 나아가 차량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되는 등 우리나라의 교통문화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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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교통정책 4가지가 있다


● 2024년 새롭게 바뀌는 교통정책 4가지

앞으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차량 내부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해야만 시동을 걸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던 1종 보통 자동면허가 새로 도입된다는 소식과 승용차에 소화기 비치 의무화, 그리고 2월 중 운전면허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 할인 등이 있다. 


①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사실 음주운전은 습관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를 보아도 음주운전 재범률은 45%에 달하는 것을 볼 수 있으니 말이다. 따라서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에는 한계가 있어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이 도입될 예정이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을 경우에만 차에 시동이 걸리는 장치를 말하며,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 다시 운전 자격을 얻으려면 일정 기간 동안 차량 내부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참고로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이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고, 실제로도 음주운전 재범률이 약 90% 감소했을 만큼 그 효과가 크다.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2024년 10월 25일부터 이러한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며,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직접적인 설치는 2026년부터 이루어질 예정이다. 

따라서 2026년까지 5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자신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만 하고 이를 어길 시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② 1종 보통 자동면허

현재 운전면허 시스템은 2종 보통의 경우 자동 변속기 면허와 수동 변속기 면허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지만 1종 보통은 수동 변속기 면허만 존재한다. 

하지만 요즘은 소형 트럭 및 승합차 등도 대부분 오토, 즉 자동 변속기로 출시되면서 굳이 1종 보통 수동 면허를 따야 할 필요성을 못 느껴 대부분의 사람들이 2종 보통으로 운전면허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 2024년 10월 20일부터 1종 보통 자동면허가 도입되어 필요에 따라 1종 보통 자동면허 또는 수동면허를 선택해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자동 변속기 차량이 일반화되었음에도 화물차 등을 운전하기 위해 수동 변속기 면허를 취득하는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줄어질 것으로 보이며, 또한 2종 자동 변속기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 7년간 무사고 운전을 한 경우 별도의 면허 시험 없이 면허 시험장을 방문해 적성 검사만으로 1종 자동 변속기 면허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③ 승용차 소화기 비치 의무화

차량 화재는 최근 5년간 매년 4,000여건씩 발생하고 있는 추세로, 특히 내연기관의 경우 엔진과 각종 오일로 인해 불이 빠르게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차량 화재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차량의 초기 화재를 빠르게 진압할 수 있는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는 7인 이상 차량에만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지만, 2024년 12월부터는 일반 5인승 승용차에도 소화기를 비치해야만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미루지 말고 이참에 안전을 위해서라도 차량용 소화기를 구입해 비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 


④ 운전면허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 시 할인

2024년에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을 앞둔 사람들의 경우 1~2월에 온라인으로 적성검사를 신청하면 발급 수수료 1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 적성검사를 미루고 있다가 연말에 집중적으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러한 혼잡을 방지하고, 1분기에 조기 검사를 유도하기 위해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 10% 할인은 최근 2년 이내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로 69세 이하의 사람들만 해당되며 제1종 대형·특수면허 소지자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그리고 70세 이상 제2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오프라인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각각 10%씩 할인받아 2종 갱신의 경우 일반 면허증은 9,000원, 모바일 IC 면허증은 13,500원으로, 그리고 1종 보통 적성검사의 경우 일반 면허증은 15,000원, 모바일 IC 면허증은 19,500원으로 할인된다. 

※참고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1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는 과태료 3만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는 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는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되므로 올해 안으로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 갱신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2월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해 할인 혜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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