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롭게 바뀐 근로장려금과 3월 반기신청

2024년 3월, 새로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시작된다. 이번 반기신청 기간에는 근로소득자만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참고로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의 구성과 총 소득 및 소유재산 등에 따라 지원되며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근로를 장려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근로장려금을 받고 좋아하는 근로자의 모습을 표현한 일러스트 이미지
2024년 3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시작된다 (이미지 출처- corecommissions)


본 포스트는 3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이외에도 2024년 새로운 근로장려금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다루고 있다. 1인 가구 최대 165만 원을 지급하며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을 정부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자신이 해당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해 지급받는 것이 좋을 듯싶다. 


● 2024 근로장려금과 신청유형

먼저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최대 33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는데, 먼저 근로장여금 정기신청은 1년에 한 번, 5월에 신청해서 대부분 추석 전에 지급하며 그리고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1년에 두 번 각각 신청해서 6월과 12월, 이렇게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다. 

구분기한 후 신청
신청기간2024년 6월1일~ 11월 30일
지급일신청 3개월 후 지급
소득기준2023년 총 소득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참고로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장려금에는 기한 후 신청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는 5월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6월부터 11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한 제도를 말한다. 단, 지급금액의 95%를 지급한다. 


● 가구원 구성원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단독가구 최대 지급액은 165만원을 지급하며 홑벌이가구는 285만원을,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원을 지급한다.

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2,200만원 미만3,200만원 미만3,8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165만원285만원330만원
가구 구성원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 2024 근로장려금 지원가능대상

2024 근로장려금 지원가능대상으로는 한 가구에 1명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누어지는데,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하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로 배우자 및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한다. 


그리고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가구명칭가구 구분가구원 구성
단독가구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2024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이밖에 총 소득 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데,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총 소득이 가구 구성원에 따라 단독가구는 2,200만 원 이하,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이하,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이하여야하며 재산요건은 202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거주 중인 가구원 전체 소유재산 총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원 구성연간 총 소득
단독가구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3,8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총 소득 기준)


*참고로 소유재산으로는 토지와 건축물, 승용자동차, 금융재산, 주택,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그리고 골프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녀장려금은 총 소득 기준 7,000만원 미만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 2024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대상

2024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대상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 2024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계산방법

2024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계산방법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그리고 맞벌이가구에 따라 각각 다르다. 


① 단독가구

단독가구의 경우 총 급여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총 급여액등 곱하기 400분의 165로 계산(총 급여액 등×400분의 165=지급금액)하면 되고, 총 급여액이 400만 원 이상에서 900만원 미만인 경우 이면 165만원을 지급한다. 


그리고 총 급여액이 900만 원 이상에서 2,200만원 미만인 경우165만원―(총 급여액―900만원)×1천300분의 165로 계산하면 지급금액이 나온다. 

단독가구근로장려금 계산방법
400만원 미만총 급여액× 37.5%
400~ 900만원 미만165만원 지급
900~ 2,200만원 미만165만원― (총 급여액 등― 900만원)× 13.63%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계산방법



② 홑벌이가구

홑벌이가구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계산방법은 총 급여액이 700만원 미만인 경우 총 급여액 등 곱하기 700분의 285를 계산(총 급여액 등×700분의 285=지급금액)하면 지급금액을 알 수 있으며 총 급여액이 700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인 경우 285만원을 지급한다. 


그리고 총 급여액이 1,400만 원 이상에서 3,200만 원 미만인 경우 285만원―(총 급여액 등―1,400만원)×1,800분의 285로 계산하면 지급금액을 알 수 있다. 

홑벌이가구근로장려금 계산방법
700만원 미만총 급여액× 37.14%
700~ 1,400만원 미만285만원 지급
1,400만원~ 3,200만원 미만285만원― (총 급여액 등― 1,400만원)× 16.25%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계산방법



③ 맞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계산방법은 총 급여액이 800만원 미만인 경우 총 급여액 등×800분의 330=지급금액, 그리고총 급여액이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일 경우 33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총 급여액이 1,700만 원 이상 3,800만원 미만인 경우 330만원―(총 급여액 등―1,700만원)×2,100분의 330으로 계산하면 지급금액을 알 수 있다. 

맞벌이가구근로장려금 계산방법
800만원 미만총 급여액× 37.5%
800~ 1,700만원 미만330만원 지급
1,700~ 3,800만원 미만330만원― (총 급여액 등― 1,700만원)× 15.79%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계산방법



●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구분되는데, 정기신청은 1년에 한 번, 반기신청은 1년에 두 번 신청이 가능하다. 먼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은 5월에 신청하여 대부분 추석 전에 지급하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은 3월과 9월 각각 신청하면 된다. 

구분정기신청하반기 신청(반기)상반기 신청 (반기)
신청기간2024년 5월1일~ 31일2024년 3월1일~ 15일2024년 9월1일~ 15일
지급일2024년 8월 말~ 9월2024년 6월 중2024년 12월 지급
소득기준2023년 총 소득2023년 7월~ 12월 근로소득2024년 1월~ 6월 근로소득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앞서 언급했지만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다. 


●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먼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를 통해 우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ARS 전화신청: ➊ 1544-9944로 전화→ ➋ 장려금 1번→ ➌ 주민등록번호 13자리→ ➍ 개별인증번호 8자리입력→ ➎ 동의하고 신청 1번→ ➏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➐ 신청완료


또한 PC로 홈택스나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한데, PC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해 로그인 한 후 신청하면 되고, 스마트폰인 경우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 및 설치한 후 로그인해 신청하면 된다. 


PC: ➊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➋ 신청·제출 메뉴→ 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➍ 간편신청하기→ ➎ 신청요건 확인→ ➏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➐ 신청하기→ ➑ 신청완료


스마트폰: ➊ 손택스 앱 다운로드 및 설치→ ➋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➌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➍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➎ 신청하기→ ➏ 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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