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롭게 시행되거나 개선되는 정부 혜택들이 있다. 아이를 둔 부모들을 위한 부모급여가 증액되고, 결혼 또는 출산한 가구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금액이 확대된다. 뿐만 아니라, 허리디스크와 같은 질환에 대한 한약 건강보험이 확대되어 본인 부담률이 감소하며, 재난적 의료비 사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에게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진다.
더불어 건강생활 실천을 위해 동네 의원에서 제공하는 질환 관리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경우 정부에서 지원금을 제공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기준도 대폭 확대되어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기초연금도 선정기준액의 인상도 이루어져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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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새롭게 시행되거나 개선되는 혜택 8가지
2024년 새해를 맞아 새롭게 시행되거나 개선되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다.
① 부모급여 인상
요즘 아이 하나 키우는데도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간다. 이에 정부에서 아이 키우는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급해 오고 있는데, 그래도 다소 부족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의 지원금액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만 0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지만 월 100만원으로 확대지급하며, 그리고 만 1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인상된다.
단, 부모급여는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을 했을 시 각각 100만원, 50만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에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을 부모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다.
참고로 2024년 어린이집 보육료는 만 0세반 기준, 월 54만원으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부모급여 100만원에서 54만 원을 차감한 46만원을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으로, 먼저 온라인은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그리고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②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금액 확대
현재 부모가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한데, 2024년 1월 1일부터는 결혼을 하거나 출산한 자녀에게는 최대 1억 원의 공제금액이 추가로 적용되어 1억 5천만 원을 증여해도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참고로 증여일은 혼인신고일 이전 2년, 그리고 이후 2년까지 총 4년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 결혼과 출산을 모두 하더라도 통합 공제한도는 1억 원까지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결혼식을 올린 A군과 B양이 2023년 1월 1일에 혼인신고를 하고 2024년 1월 1일 아이를 낳았다고 가정했을 때, 2024년 1월 1일 이후에 B양은 부모님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으며 A군 또한 부모님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다.
즉, 1인/1억 5천만 원까지 공제혜택을 받아 신혼부부가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총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자녀의 결혼과 출산에 맞춰 공제한도를 적절하게 이용하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될 듯싶다.
③ 비염, 허리디스크에 한약 건강보험 적용
나이가 들면 병원에 갈일이 많이 생기고, 목, 어깨, 허리, 무릎 통증으로 한의원에서 침 치료를 받는 어르신들도 많다. 하지만 허리 통증이나 무릎 통증으로 약 한재 지어 먹으려고 해도 비싸서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2024년 4월부터 한의사가 짓는 한약인 첩약에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되어 허리디스크(요추 추간판 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약을 지을 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현재 한약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질환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생리통이 있는데, 오는 4월부터는 허리디스크,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이렇게 세 가지 질환 추가되고, 적용기관도 기존의 한의원에서 한방병원, 일반 병원 내 한방과 까지 확대된다.
또한 환자의 본인부담률도 줄어드는데, 현재 본인 부담금 50%에서 올해부터는 한의원 처방 시 30%, 한방병원 처방 시 40%로 경감된다.
참고로 소화불량의 한약 가격은 1회 처방 기준, 44,22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올해부터는 여기서 최대 18,000원 정도만 내면 될 듯싶다. 이는 평소 한의원을 이용하면서 관련 질환으로 약 한재 지어 먹으려고 해도 비용 때문에 부담스러웠던 어르신들에게 좋은 소식이다.
④ 재난적 의료비 사업
참고로 75세 A어르신은 가입해 둔 보험도 없고, 수입도 없음에도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본인부담 의료비가 총 400만원이 나와 걱정했지만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해 320만원을 지원받은 사례가 있다.
즉, 재난적 의료비 사업이란, 수입은 적은데, 의료비로 많은 돈이 지출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의료비를 일부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기준, 재산기준, 의료비기준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먼저 소득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는데,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3년보다 약 6% 인상되어 1인가구는 222만 원, 2인가구는 368만원, 3인가구는 471만원, 4인가구는 572만원, 5인가구는 669만원, 6인가구는 761만원이다.
그리고 재산은 부동산, 금융재산 등 모두 포함해서 7억 원 이하여야 하고, 의료비 기준은 소득구간별로 지출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때 지원된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의료비 총액이 80만원을 초과했다면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경우 의료비가 연소득의 10% 초과 시 최대 6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래의 표 참고
소득수준 | 의료비부담수준 | 지원비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80만원 초과 | 80%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1인가구: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120만원 초과 2인가구 이상: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160만원 초과 | 70%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 초과 | 60%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 | 50% |
신청은 퇴원일 또는 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환자나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되는데, 참고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 제출 서류가 필요하므로 신청 전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77-1000으로 문의 후 방문하는 것이 좋다.
⑤ 건강생활실천 지원금제도
건강생활실천 지원금제도란, 스스로 건강관리를 실천하거나 동네 의원에서 제공하는 질환 관리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경우 정부에서 연간 최대 8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정부에서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어르신들이 자주 방문하고, 주민들이 평소 꾸준히 이용하는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고혈압, 당뇨병 환자들의 질환을 관리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 사업을 시행해 왔는데, 올해는 시행 지역이 10배로 늘어나 전국 109개 시·군·구로 확대된다.
대상은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로 예방형과 관리형 두 가지로 나뉘는데, 먼저 예방형은 일반건강검진 결과, 체질량지수가 25이상이면서 혈압이나 공복 혈당이 주의범위 이상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관리형은 앞서 언급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한 고혈압, 당뇨병 환자들이 참여할 수 있다. *지역은 아래의 표를 참고
구분 | 시·도 | 제공지역(109개 시·군·구) |
1 | 서울(24) |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
2 | 경기(22) | 고양시, 과천시, 광주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양평군,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
3 | 인천(7) | 계양구, 남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중구 |
4 | 대전(5) |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
5 | 충북(2) | 음성군, 청주시 |
6 | 충남(3) | 서산시, 천안시, 흥성군 |
7 | 광주(5) |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
8 | 전북(4) | 군산시, 김제시, 익산시, 전주시 |
9 | 전남(6) | 목포시, 무안군, 보성군, 순천시, 장흥군, 해남군 |
10 | 부산(9) | 금정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해운대구 |
11 | 대구(8) | 남구, 달서구, 달성군,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
12 | 울산(1) | 북구 |
13 | 경북(6) | 경산시, 고령군, 영덕군, 영천시, 청도군, 포항시 |
14 | 경남(5) | 김해시, 양산시, 의령군, 창원시, 함양군 |
15 | 강원(2) | 강릉시, 원주시 |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 건강보험 앱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⑥ K패스
2024년 5월부터 전국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인 K패스 제도가 도입되는데, 참고로 K패스란,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일반인은 이용 금액의 20%, 청년층은 30%, 저소득층은 53%까지 정립되어 다음 달에 환급 받을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의 불편함을 개선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정립은 최대 60회까지 가능한데, 예를 들어 대중교통비1,500원을 기준으로 일반인은 월 18,000원, 청년층은 27,000원, 저소득층은 48,000원이 정립되어 1년이면 일반인은 21만 6천원 절약, 청년층은 32만 4천원, 저소득층은 57만 6천원의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다. 따라서 평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한다면 꼭 발급받아 이용하는 것이 좋을 듯싶다.
⑦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 대폭 확대
사실 모든 복지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신이 대상이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가구원과 금융재산 기준을 따지지만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해당연도 국민 전체 소득의 중앙값인 기준중위소득이다.
2024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작년보다 6.09% 인상되었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선정기준도 완화되었는데, 먼저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그리고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그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작년에 경계선에 걸려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지원금액은 먼저 생계급여의 경우 1인가구는 71만 3천원, 2인가구는 117만 8천원, 3인가구는 150만 8천원, 4인가구는 183만 4천원, 5인가구는 214만 3천원, 6인가구는 243만 8천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주거급여의 경우 전세 또는 월세로 살고 있는 임차가구에게 기준임대료를 최대 금액으로 하고,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를 지급하는데,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기존 16만 4천원에서 62만 6천원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지급 금액이 인상된다.
참고로 1급지 서울의 경우 1인가구는 34만 1천원, 2인가구는 38만 2천원, 3인가구는 45만 5천원, 4인가구는 52만 7천원, 5인가구는 54만 5천원, 6인가구는 64만 6천원까지 지급된다. *아래의 표 참고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외 지역) |
1인 | 341,000 | 268,000 | 216,000 | 178,000 |
2인 | 382,000 | 300,000 | 240,000 | 201,000 |
3인 | 455,000 | 358,000 | 287,000 | 239,000 |
4인 | 527,000 | 414,000 | 333,000 | 278,000 |
5인 | 545,000 | 428,000 | 344,000 | 287,000 |
6인 | 646,000 | 507,000 | 406,000 | 340,000 |
⑧ 기초연금 인상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202만원에서 2024년 213만원으로, 부부가구는 2023년 323만 2천원에서 2024년 340만 8천원으로 인상된다. 따라서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평가액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단독가구 213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40만 8천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3.6%를 반영해 기초연금 금액도 인상되는데,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32만 3천원에서 2024년에는 최대 33만 4,810원을 받을 수 있고, 부부가구의 경우 2023년 51만 7천원에서 2024년에는 최대 53만 5,68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01만 명의 어르신들은 1월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받는다. 물론 기초연금 금액이 3.6% 인상되기는 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연금 40만원 지급되는 시점은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8년으로 아직 4년이나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