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에 따른 변화와 대응전략

최근 실손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보험료 부담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24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는 보험가입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는 직전 1년 동안의 실손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며, 최대 4배의 보험료 할증이 예상되고 있다. 

실손보험 보험료를 상징하는 일러스트 이미지
2024년부터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가 실시된다 (이미지 출처- techtrendske)


●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병들로 인해 병원에 가게 될 일이 꼭 생기게 마련이다. 그럴 때 미리 들어놓은 보험이 있다면 큰 힘이 될 수 있다. 특히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은 병원비가 예기치 못한 큰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이럴 때 보험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곤 한다. 

그러다 보니 요즘 실비보험을 가입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은데, 문제는 요즘 노년층 인구가 증가하면서 실손보험금 지급도 함께 증가해 보험사도 손실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실손보험료(실비보험료)를 올려야만 하는데, 차등제로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 쉽게 말해, 사람마다 보험료을 다르게 부과한다는 말이다. 

이는 최근 생명보험 협회와 손해보험 협회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실손보험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손보험의 보험료 차등제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1년에 병원을 단 한 번도 가지 않은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병원을 자주 다니면서 실손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보험사가 두 사람 모두 똑같은 보험료를 부과하거나 똑같이 보험료를 인상하는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형평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올해 2024년 7월부터 실손보험의 보험료 차등제를 시행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생각보다 보험료가 꽤 많이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알려진 바로는 최대 300% 할증, 즉 최대 4배나 더 할증이 된다고 한다. 하지만 반대로 보험료가 조금이나마 할인되는 경우도 있다.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에 따르면, 직전 1년 동안 실손보험금을 전혀 수령하지 않은 경우 약 5% 정도의 보험료가 할인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각 보험회사 마다 실제 할인율은 다를 수 있다. 또한 직전 1년 동안 실손보험금을 100만원 미만으로 수령한 경우 보험료는 그대로 유지된다.

그리고 직전 1년 동안 실손보험금을 100만 원 이상 150만원 미만으로 수령한 경우는 순보험료는 100%, 즉 2배 할증되고, 직전 1년 동안 실손보험금을 150만 원 이상 300만원 미만으로 수령한 경우 순보험료는 200%, 즉 3배 할증되며, 직전 1년 동안 실손보험금을 300만 원 이상 수령한 경우 순보험료는 300%, 즉 4배 할증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험료가 최대 4배 할증된다고 해서 현재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에서 4배가 더 증가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참고로 우리가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 즉 영업보험료 안에는 사업비 등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이중에 할증 대상이 되는 보험료는 영업보험료에서 사업비 등 비용부분을 제외한 순보험료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입자 A가 직전 년도에 300만 원 이상 비급여 의료 보험금을 수령했다고 한다면, 보험 갱신 시 앞서 설명한 대로 300%, 즉 4배 할증이 된다. 쉽게 말해, A가 납부하는 영업보험료가 12,000원이고 사업비 등을 제외한 순보험료가 10,000원이라고 한다면, 12,000원에서 300% 할증이 되는 것이 아닌, 순보험료 10,000원에 300% 할증이 된다는 말이다.  

즉, 기존에 12,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갱신 이후에는 순보험료 40,000원+사업비 등 2,000원을 더해 총 42,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예외는 있다.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등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와 노인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보험료 할인 및 할증 단계 산정 시 제외된다.

또한 매년 가입자의 병원 의료 이용량에 따라 비급여 보험료는 새로 정해지는데, 매년 갱신 시점마다 전년도 비급여 보험금 청구 실적 기준으로 할증 또는 할인 여부가 결정된다. 


●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할인 또는 할증을 받게 될까?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72.9%는 보험료 갱신 시 기존 보험료에서 5% 가량 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직전 1년간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 원 미만이었던 사람들 25.3%는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 직전 1년간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이었던 사람들 0.8%는 100% 할증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직전 1년간 보험금 수령액이 150만 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었던 사람들 0.7%는 200% 할증, 직전 1년간 보험금 수령액이 300만 원 이상이었던 사람들 0.3%는 300% 할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직전 1년간 보험금 수령액이 없었던 사람들의 할인율은 100만 원 이상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높아지는 구조라고 하는데, 보험금을 많이 수령한 사람들이 많을수록 보험금을 아예 수령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보험갱신 시 할인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 


● 2024년 보험료 인상 및 인하 여부

4세대 보험료 차등제와 함께 꼭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 바로 2024년 보험료 인상 및 인하 여부로, 올해 2024년에 실손보험료는 평균 1.5% 상승한다고 하는데, 모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실손보험을 가입한 시기에 따라 인상·인하 여부와 그 폭이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각자의 보험료 변동을 확인한 뒤에 상품을 변경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내 보험료는 얼마나 변동될까?

가입한 시기를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2009년 9월까지 가입한 1세대 실손보험료는 4% 가량 인하되고,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가입한 2세대 실손보험료는 1% 이상 인상되며,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가입한 3세대 실손보험료는 무려 18% 인상으로 인상폭이 가장 높다.  

※이렇듯 3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가장 많이 인상되기는 하지만 자기부담 비율이 높게 설정되어 있는 만큼, 보험료는 1세대와 2세대에 비해서 더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2021년 7월 이후에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의 경우 변동사항이 없다. 또한 갱신 주기를 맞지 않은 1세대·2세대 가입자의 보험료도 올해 변동 사항이 없다. 

끝으로 갱신 주기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1세대 보험 상품의 갱신 주기는 1~5년으로 다양하고, 2세대 보험 상품의 갱신 주기는 1년 또는 3년이며, 3세대 보험 상품의 갱신 주기는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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