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27일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가 도입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26일 개정된 주민등록법을 기반으로, 이번에 발급 절차 등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결과이다. 따라서 17세 이상의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실물 주민등록증 대신 스마트폰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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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방법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두 가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① IC 주민등록증을 통한 발급

실물 주민등록증을 IC 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은 후, 스마트폰을 IC 주민등록증에 태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IC 주민등록증은 신규 도입되는 형태로, 개인정보가 저장된 칩이 내장되어 있으며 확인방법은 IC 주민등록증 우측 하단에 표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참고로 발급 시 약 5,000원의 IC 칩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
② IC 주민등록증 없이 발급
기존의 일반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면 되는데, 이때 발급 수수료는 없다. 단, 스마트폰을 교체할 때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 재발급 받아야 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은 선택 사항이며, 기존 주민등록증도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마치며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최신 보안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위·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에 대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으며, 휴대전화 분실 시 콜센터나 홈페이지에 신고하는 경우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중단된다고 행정안전부는 밝혔다.
다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유효기간이 3년으로 설정되어 3년마다 재발급 받아야 한다는 단점도 있다. 끝으로 일반 주민등록증에도 유효기간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아직 공식 발표는 없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