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9일 수요일에 2024년 최저임금이 발표되었다. 2024년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근무한 것에 대한 시급 및 임금에 반영된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한 뉴스 보도나 기사를 많이 접했을 듯싶은데 2024년 최저시급은 정확히 9,860원으로, 1만원에 약간 미치지 못한 금액이다.
- 9,860원으로 결정된 2024년 최저시급
- 근로자와 사용자의 좁혀지지 않는 간극
- 2024년 최저시급으로 일급 계산하는 방법
9,860원으로 결정된 2024년 최저시급
최저시급이 결정이 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마치 경매를 보듯 흥미로웠다. 최초 1차 수정안을 제시할 때 근로자 측에서는 최저시급을 12,130원으로 시작했고, 사용자측은 올해(2023년) 최저임금보다 30원 인상된 9,650원으로 시작했는데 12,130원과 9,650원의 간극들을 서로 좁혀오다가 최저시급 1만원에서 주춤하는가 싶더니 결국은 사용자 측 위원안인 9,860원으로 2024년 최저시급이 의결되었다.
이렇게 결정된 시급도 시급이지만 그렇다면 월 급여는 어떨까? 예를 들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계산해본다면 2024 최저시급 9,860원에 209시간을 곱하면 월 급여, 즉 2024년 최저 임금은 2,060,740원이 된다.(9,860 × 209 = 2,060,740) 이는 2023년 대비 약 2.5% 인상된 금액이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좁혀지지 않는 간극
근로자 측에서는 ‘물가상승률도 3%를 훨씬 웃도는데 이러한 물가상승률보다 못한 임금인상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 한편 사용자 측에서는 ‘최근 물가인상률이 높아 가뜩이나 힘든데 최저임금까지 오르면 죽으라는 소리냐’라는 목소리도 높아 이 둘의 이해관계는 좁혀지래야 좁혀질 수 없을 듯 보인다.
2024년 최저시급으로 일급 계산하는 방법
보통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은 약 1.2배로, 이를 바탕으로 시급을 계산해 보면, 2024년 최저시급인 9,860원에 약 1.2를 곱한 결과 시급은 11,832원이 된다. 그러면 하루 8시간 근무한다고 했을 때 일급은 94,656원, 하루 9시간 근무한다면 일급은 106,488원, 10시간은 118,320원이 된다.(9,860 × 1.2 = 11,832 × 시간 = 일급)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주휴수당을 제외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위에서 계산한 일급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사용자 측의 입장도 납득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일한 대가는 정당하게 지불하는 것은 응당한데 말이다.
정리하자면, 2024년 최저임금은 2023년 대비 240원(2.5%) 인상되어 주 40시간, 월 기준, 209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까지 포함해 월 환산 최저임금은 2,060,740원이 된다. 여하튼,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데 말이다. 이제 편의점 김밥도 사먹기 부담스러워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