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2024년 최저시급으로 일급 계산하는 방법

지난 7월19일 수요일에 2024년 최저임금이 발표되었다. 2024년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근무한 것에 대한 시급 및 임금에 반영된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한 뉴스 보도나 기사를 많이 접했을 듯싶은데 2024년 최저시급은 정확히 9,860원으로, 1만원에 약간 미치지 못한 금액이다. 

최저시급 저울의 이미지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이다. 언제쯤 시급의 균형이 맞춰질까?
  • 9,860원으로 결정된 2024년 최저시급
  • 근로자와 사용자의 좁혀지지 않는 간극
  • 2024년 최저시급으로 일급 계산하는 방법


9,860원으로 결정된 2024년 최저시급

최저시급이 결정이 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마치 경매를 보듯 흥미로웠다. 최초 1차 수정안을 제시할 때 근로자 측에서는 최저시급을 12,130원으로 시작했고, 사용자측은 올해(2023년) 최저임금보다 30원 인상된 9,650원으로 시작했는데 12,130원과 9,650원의 간극들을 서로 좁혀오다가 최저시급 1만원에서 주춤하는가 싶더니 결국은 사용자 측 위원안인 9,860원으로 2024년 최저시급이 의결되었다. 

이렇게 결정된 시급도 시급이지만 그렇다면 월 급여는 어떨까? 예를 들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계산해본다면 2024 최저시급 9,860원에 209시간을 곱하면 월 급여, 즉 2024년 최저 임금은 2,060,740원이 된다.(9,860 × 209 = 2,060,740) 이는 2023년 대비 약 2.5% 인상된 금액이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좁혀지지 않는 간극

사용자와 근로자의 갈등을 보여주는 이미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간극은 좀처럼 쉽게 좁혀지지 않는다 (이미지 츨처- eduployment)

근로자 측에서는 ‘물가상승률도 3%를 훨씬 웃도는데 이러한 물가상승률보다 못한 임금인상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 한편 사용자 측에서는 ‘최근 물가인상률이 높아 가뜩이나 힘든데 최저임금까지 오르면 죽으라는 소리냐’라는 목소리도 높아 이 둘의 이해관계는 좁혀지래야 좁혀질 수 없을 듯 보인다.  


2024년 최저시급으로 일급 계산하는 방법

보통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은 약 1.2배로, 이를 바탕으로 시급을 계산해 보면, 2024년 최저시급인 9,860원에 약 1.2를 곱한 결과 시급은 11,832원이 된다. 그러면 하루 8시간 근무한다고 했을 때 일급은 94,656원, 하루 9시간 근무한다면 일급은 106,488원, 10시간은 118,320원이 된다.(9,860 × 1.2 = 11,832 × 시간 = 일급)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주휴수당을 제외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위에서 계산한 일급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사용자 측의 입장도 납득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일한 대가는 정당하게 지불하는 것은 응당한데 말이다.   

정리하자면, 2024년 최저임금은 2023년 대비 240원(2.5%) 인상되어 주 40시간, 월 기준, 209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까지 포함해 월 환산 최저임금은 2,060,740원이 된다. 여하튼,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데 말이다. 이제 편의점 김밥도 사먹기 부담스러워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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