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부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적 실시

현재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고 있거나 해당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정보가 있다. 보건복지부가 내년 2024년 1월부터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와 돌봄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기 근속자를 위한 장려금뿐만 아니라, 새로운 승급제도도 도입되어 추가 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상징하는 일러스트 이미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이미지 출처- well-haken)


이러한 보수교육은 요양보호사에게 2년마다 8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교육 내용은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소양, 기초지식, 기본 및 특수 요양보호기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7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요양보호사들은 장기근속 장려금뿐만 아니라 승급제를 통해 선임 요양보호사 자격을 획득하여 매월 최대 25만원의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논란도 존재하는데, 특히 오프라인 교육 강제화에 따른 교육 접근성에 대한 불만이 높다.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강화

중장년층 일자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요양보호사, 현재 요양보호사 시험을 고려하고 있거나 지금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고 있다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은 바로 ‘보수교육’으로,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돌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년 2024년 1월부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요양보호사 의무 보수교육 대상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요양보호사와 자격 취득 후 만 2년 이상 종사하지 않고 있다가 근무 예정인 요양보호사가 대상이다. 참고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들은 의무 보수교육에서 면제된다. 즉, 2023년에 요양보호사에 합격한 사람들은 2024년에 따로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 보수교육 교육량 및 교육과정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2년마다 8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중에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최대 4시간뿐이며, 나머지 4시간은 오프라인에서 교육을 수강해야 한다. 또한 교육과정은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및 소양, 요양보호 기초지식, 기본 요양보호기술, 특수 요양보호기술 이렇게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또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보수교육 시간에 요양시설 근무자들은 유급을 적용하지만 재가 요양은 유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방문 요양보호사를 차별하는 것이라며 현재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불만 때문에 최근 발표 자료에 따르면, 방문급여 제공 요양보호사의 원활한 보수교육 이수를 위해서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에 대해 95,000원 지원에 대한 내용이 추가로 발표된바 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들의 교육 접근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거나, 오프라인 교육을 강제화 하면서 교육기관 수익에만 치우친 발상이라는 등 시작하기 전부터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어찌됐든 이번 보수교육은 의무적으로 꼭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 요양보호사 추가 수당과 승급제

요양보호사의 대표적인 추가 수당이라면 그동안 장기근속 장려금이라는 것이 있었다. 36개월에서 60개월 미만 근속자에게는 6만 원, 60개월에서 84개월 미만 근속자에게는 8만원, 84개월(7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1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더해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이란 것이 최근 신설되었다.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신설된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통해 선임 요양보호사라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데, 5년의 입소시설 경력을 가진 요양보호사들이 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후 승급교육 40시간을 받으면 15만원의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참고로 요양보호사 승급제는 2024년 10월부터 진행된다. 


따라서 7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요양보호사들의 경우 매월 장기근속 장려금 10만원과 함께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15만원을 받게 되면 매월 25만원의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하지만 장기근속 장려금의 경우 한 기관에서의 경력만 인정해주기 때문에 이직을 통해 다른 기관으로 옮겨 가는 경우 장기근속 기록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맹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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