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

오는 5월 30일부터 6월 28일까지 2024년 2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최근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24세의 청년이면 누구나 지급 받을 수 있다.

2024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 이미지
2024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이미지 출처-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


2024년 2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

2024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홈페이지 이미지
2024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이미지 출처-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

경기도는 5월 30일부터 6월 28일까지 ‘2024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참고로 청년기본소득이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4분기로 나눠,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지원 정책이다. 


①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 경기도에서 최근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② 지원내용

지원금액은 1인당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참고로 신청대상에 포함된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수급자증명서 첨부 시 일시금으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③ 신청기간 및 지급일

신청기간은 5월 30일~6월 28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지급시기는 연령과 거주 요건 심사를 거쳐,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7월 20일부터 지역화폐로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④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5월 30일~6월 28일 오전 9시~오후 6기까지, 좀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면 온라인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을 참고하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전화문의도 가능하다. 

청년기본소득 신청 버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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