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30일부터 6월 28일까지 2024년 2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최근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24세의 청년이면 누구나 지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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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
경기도는 5월 30일부터 6월 28일까지 ‘2024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참고로 청년기본소득이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4분기로 나눠,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지원 정책이다.
①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 경기도에서 최근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② 지원내용
지원금액은 1인당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참고로 신청대상에 포함된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수급자증명서 첨부 시 일시금으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③ 신청기간 및 지급일
신청기간은 5월 30일~6월 28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지급시기는 연령과 거주 요건 심사를 거쳐,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7월 20일부터 지역화폐로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④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5월 30일~6월 28일 오전 9시~오후 6기까지, 좀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면 온라인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을 참고하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전화문의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