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확정과 국민연금 문제

최근 복건복지부의 사회보장 기본계획안이 발표되었다. 이번 계획안에서는 2028년까지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확정되었지만, 이러한 인상 결정에 대해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일각에서는 수급 대상자 확대에 대한 부재를 언급하고 있다.

기초연금을 상징하는 이미지
2028년까지 기초연금이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된다 (이미지 출처- georgiatoday ge)

사실 이번 발표에서는 기초연금의 인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국민연금과의 연계,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 따른 국민연금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다소 부족한 상황이며, 연금체계의 변화로 인해 기초연금 부부 수급액이 상승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불만이 예상된다.

또한 소득공제와 관련된 불균형, 연계 감액 제도, 피부양자 제도의 불리함, 건강보험 및 소득세 부담의 불만 등 여러 측면에서 국민연금의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 최근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기본계획안

지난 12월 12일,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정책 관련 최상위 계획인 사회보장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사회보장 기본계획안은 앞으로 5년간의 복지 정책 방향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계획안으로, 이번 사회보장위원회의 발표문에는 ‘기초연금의 단계적 확대’라고 짧게 기재되어 있지만, 결국 정부는 내년 33,4000원인 기초연금을 2028년까지 4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확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

2008년 도입당시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이름으로 10만원에서 출발한 기초연금은 박근혜 정부 때는 20만원, 문재인 정부 때는 30만 원 등 선거 때마다 인상을 거듭해 현재 윤석열 정부에 와서 40만원 지급이 확정된 것이다. 

물론,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확정이 분명히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기초연금은 매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평균 3% 정도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2025년 344,000원, 2026년 355,000원, 2027년 366,000원, 2028년 377,000천원으로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2028년에는 40만원 근처까지 인상될 예정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판이 신빙성이 있는 이유는 현행 소득하위 70% 사람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 수급대상 확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 문제투성이인 국민연금

지금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연금개혁에서 현 정부는 연금재정의 안정성을 추구해 왔기 때문에 기초연금수급 대상이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걱정될 수밖에 없는데, 이번 발표에서 연금개혁, 그리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이슈를 다루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는 사람들도 많다. 

만약 기초연금이 40만원까지 인상된다면 부부가구의 경우 64만 원을 받게 되고 이는 국민연금 평균수급액 62만원보다 더 높은 금액이 되는데, 여기서 부부 감액이 폐지된다면 기초연금을 8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수년간 꾸준히 연금을 납부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상대적 발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점 5가지

열심히 일해 납부한 국민연금보다 무상 지원인 기초연금이 더 많아지는 상황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불합리한 상황은 이뿐만이 아니다. 기초연금 계산 시 국민연금은 기본공제 없이 소득평가액에 100% 반영되는데,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108만원에 추가 공제 30%까지 적용되는 상황인데, 열심히 일해서 받은 돈의 일부를 납부해서 받는 국민연금이 공제되지 않는다는 점은 다소 불합리하게 느껴지며, 임대소득 또한 42.6% 공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100% 반영은 수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두 번째로는, 국민연금을 484,770원을 초과해서 받으면 기초연금이 50% 감액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바로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때문인데, 예를 들어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되더라도 국민연금을 월 90만원 받는 경우 기초연금을 9만원 적게 받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는, 피부양자 자격 유지에 가장 불합리하다는 점이다. 은퇴한 어르신들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복지혜택인데, 피부양자 제도 또한 국민연금이 기본 공제 없이 100% 합산해 소득에 반영되기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참고로 퇴직연금을 포함한 사적연금은 합산 소득에 반영되지 않는다. 

네 번째는,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야 한다는 점이다. 2022년 9월 건강보험의 2단계 개편안의 시행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50%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2022년 8월까지 국민연금의 30%를 부과하고 있었던 것과 비교한다면 20% 늘어난 금액으로, 기초연금과 주택연금 그리고 사적연금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과 비교한다면 상당히 불합리하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소득세를 더 많이 납부해야 한다는 점으로, 국민연금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소득세도 부과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기초연금에는 건강보험료에 이어 소득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마치며

2023년 현재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 문제는 단순히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기초연금과 관련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포함한 연금 시스템 전반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고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정부는 인지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단순히 기초연금의 금액을 높이는 것보다는 국민연금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노인 빈곤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이에 대한 심층적이고 폭넓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 듯싶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