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감염병 관련 정책과 의료비 부담에 큰 변화가 생길 예정이다. 변화의 시작은 코로나 감염병 등급의 하향 조정으로, 치료비와 검사비의 부담이 개인으로 전환된다. 다만 중증 환자에 한해 일부 지원될 예정이지만 사실 일반 사람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먹는 치료제 처방군의 경우도 변화도 예정되어 있는데 일부 환자들은 여전히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역시 일반 사람들은 추가적인 비용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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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시행되는 코로나 감염병 관련 의료비 조정 사항
2023년 8월 31일부터 코로나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따라서 그동안 무료 진료와 치료가 가능했던 코로나 감염병 치료가 앞으로 일반 확진자들은 검사비와 치료비 모두 개인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중증에 한해서는 일부 지원될 예정이지만 말이다.
코로나 감염병 관련 의료비 변화
코로나 감염병 검사비 부분에서도 큰 변화가 있는데 외래 신속항원검사가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 비급여로 전환된다. 단, 먹는 치료제 처방군이나 응급실 중환자실 환자들은 건강보험에서 일부 지원한다.
참고로 먹는 치료제 처방군에 속하는 환자들은 60세 이상, 면역 저하자, 기저질환자를 말하며 이러한 경우 건강보험이 일부 적용되므로 PCR 검사 시 1~4만 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그 외 일반 사람들의 경우 건강보험 비급여 처리가 되기 때문에 6~8만 원 정도의 비교적 고가의 PCR 검사 비용이 들 수 있다. 먹는 치료약 역시 당분간 무상 치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내년(2024년) 상반기부터는 환자가 일부 부담하는 체계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신경학적 검사 및 횟수 변경
앞서 설명한 PCR 검사 뿐만 아니라 본인 부담액이 늘어난 부분이 또 있는데 지금까지는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있으면 다른 이상이 없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뇌 MRI 검사 비용으로 보통 20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됐었지만, 앞으로는 다른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온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만약 별다른 이상 소견 없이 MRI 검사를 하게 된다면 거의 50만원 수준의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심지어 하루 검사 횟수도 기존 3회에서 2회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초음파 검사 및 횟수 변경
추가적으로 초음파 검사 기준도 바뀐다. 지금까지 수술 전 관례적인 검사였던 상복부 초음파 역시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또한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초음파 검사 횟수를 제한하는 기준도 마련하고 있다.
외국인 건강보험 강화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 하나는 반길만한 소식이다. 최근 외국인이나 해외 장기 체류자들이 건강보험료를 소위 ‘먹튀’한다는 논란이 많았는데 기존에는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오는 즉시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난다음 심사를 거친 뒤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마치며
이러한 변화들은 코로나 감염병 등급 조정으로 인한 정책 변화의 일부로, 오는 9월부터는 각종 의료적인 검사 및 진료에 대한 비용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다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감염병 예방에 유념해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먼저 많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을 생활화하고, 귀가 후 손·발 등을 깨끗이 씻어야 하며 필요 시 손 소독제를 사용해야 할 듯싶다. 다시 팬데믹으로 돌아간 느낌이다.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지만 새로운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말이다. 가장먼저 코로나 감염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고물가 시대에 의료비까지 부담하지 않으려면 다소 불편하더라도 이렇게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